'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 구속심사서 '자백'…늦은 오후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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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끝났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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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0장 PPT 준비…구속 필요성 주장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누가 허위 증언을 교사했냐", "김 전 부원장의 증언요구를 받았냐", "무엇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전 11시43분께 검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저희는 다 자백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9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있는 위조 일정표 사진을 제시(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하고 이 사진을 같은 달 11일 출력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사진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2021년 5월3일 일정표에 '김용'이라고 표시된 일정이 그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이틀 전인 2023년 5월2일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주장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을 반박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특정했는데 이 전 원장은 해당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을 받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증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9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과 위증교사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전 원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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