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출석
[정오뉴스]
◀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대령이 어느 출입구로 들어가느냐를 놓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용산 군사법원 앞.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변호인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박정훈 대령이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대령은 영외로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법원 측이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올 것을 요구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은 영외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이 거부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사에 앞서 박 대령 동기들은 시민 1만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기각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군판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김정민/박 대령측 변호인]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 사이에 바뀐 팩트는 뭔가요?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것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항명과 관련해 박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군 검찰은 항명죄가 단호하고 명령조로 지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주장을 밝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주 우려의 근거가 된다고 적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을 향한 입막음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냔 지적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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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20486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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