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검찰 “준비된 조사 다 받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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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오는 4일 오전 2시간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을 냈다"며 "다시 출석 요구한 9월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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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단 불가… 형사 사법 절차 응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오는 4일 오전 2시간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며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는 4일 출석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출석하겠다고 맞섰다가 이날 입장을 바꿨다. 4일 출석 요구를 하지만, 오후에는 국회 일정을 위해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후 2시 30분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시간에 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을 냈다”며 “다시 출석 요구한 9월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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