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대륙아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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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안단테는 현장 기반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역할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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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안단테는 현장 기반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안단테는 재난안전(중대재해 대응 포함), 영상정보보호 및 재생에너지, 드론 및 UAM의 안전관리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LCA(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을 지방자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를 선보였다. 이 인증제는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이다.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관리하여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나, 2024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안단테의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은 경영자 중심의 안전 보건관리 플랫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시스템으로, 모바일 앱 기반의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서비스(MAMS), 웹 기반의 중대재해예방 통합운용 시스템(MAPS)로 구성돼 있다.
안단테 이동교 대표는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와 기관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며 ”대륙아주의 법률적인 자문과 이미 일부 공기업에 구축돼 시스템 안정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은 안단테의 '중대재해예방 경영시스템'의 보급을 통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과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 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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