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최대 18%·지급연령 68세까지"…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
정부의 국민연금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1998년부터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수급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계획 등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총 21회 회의를 열고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서에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율 제고 등을 통해 연금 고갈 우려를 줄이는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보험료를 9%에서 매년 0.6%포인트(p) 올려 12%, 15%, 18%로 올리는 안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수익률을 0.5%, 1%포인트 올리는 안을 조합한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제시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위원들은 반발,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