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죽을 것 같아" 아내 녹취…5억 챙긴 남편 살인혐의 '부인'

배수아 기자 2023. 9. 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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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5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단순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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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보험 사기로 죽을 것 같아'"…녹취 법정 재생요청
ⓒ News1 DB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5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단순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건 약 3주 전 B씨와 여동생 간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록을 검찰이 확인하면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A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사실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 한 사실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 △A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밝혀내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B씨가 숨지기 전 가족과 통화하면서 '보험 사기로 죽을 것 같다'고 우려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당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A씨와 B씨간 부부관계와 보험사기 의심이유를 신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B씨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재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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