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지연, 판사 부족·코로나 때문‥지난 6년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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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 수의 부족과 코로나19 영향을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사건 수에 비해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법관을 늘려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기능이 정지되고 늦어진 것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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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 수의 부족과 코로나19 영향을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사건 수에 비해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법관을 늘려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기능이 정지되고 늦어진 것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고등부장 제도 폐지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 법관이 고등부장 승진을 못해 사표를 냈던 과거와 달리 법관들이 법원장을 뽑는 법원장추천제가 있어 더 열심히 일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재임 중 가장 의미있는 판결로는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뽑았으며, 같은 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지난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성별이나 출신, 고향, 학교 등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고, 한때는 여성 대법관이 4명이기도 했다"며 "균형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첩첩산중"이라 답하며 "정말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어 쉬지 못하고 불면증을 겪었다"고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민사전자소송처럼 형사소송에서도 검찰과 경찰 등과 협력해 2026년 시행을 앞둔 형사전자소송의 기반을 구축한 점을 가장 뿌듯한 일로 꼽았고, 상고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향과 대학 후배이고, 대법원 연구관으로 함께 일해 친한 사이"라면서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40년간 법관이라는 하나의 일만 했다"며 "좋아하는 일이나 나를 위한 일이 뭔지 찾고 싶고,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4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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