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증인, 구속영장 심사서 자백(종합)

류인선 기자 2023. 9. 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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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의 구속심사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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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쪽 PPT로 1시간 구속 필요성 주장
변호인 자백 취지 주장…불구속 수사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의 구속심사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의 대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위증을 교사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 가량의 파워포인트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은 전반적으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에게 증언 요구를 받았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언급했나'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때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5월2일께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또 5월11일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 박씨, 또 다른 이 대표 과거 선대위 관계자 서모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2년 1월경에 확인된 5월3일자 알리바이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김 전 부원장 측이 한 적은 있다"면서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은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역시 지난달 3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조로 의심 받는 증거에 대해서도 "이미 증언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외면하고 위증교사 등 죄명으로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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