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첩첩산중에도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9.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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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대등재판부 정착·회생법원 확대 등 성과
'거짓말 논란' 검찰 수사 예정…"성실히 임할 것" 사과 뜻도
상고제도 개선 아쉬워…"금년 1월에야 대법관 증원 등 제시"
형사전자소송 도입…"인고의 시간 보내, 뿌듯하고 기억 남아"
재판지연, 민사단독관할 확대 등 사법부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이균용 후보자에게 "후임 후보자가 뜻한 성과 이루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 박종민 기자

이달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첩첩산중(疊疊山中)에도 불면불휴(不眠不休)하며 우공이산(愚公移山)했다"고 지난 6년의 임기를 돌아봤다.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예정된 데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사물에 명과 암이 있듯이 저의 대법원장 임기 중의 일에도 공과 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로 6년의 임기를 마친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의 추진과 회생법원 확대 설치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을 만들기까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결국 다 논의의 장으로 모아서 했다는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2~3년이 걸렸기 때문에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아쉬운 점으로는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을 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금년 1월에야 일부 대법관을 증원하고 상고심사제를 채택하는 안을 낼 수 있었다"며 "일각에서 좀 늦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쉽게 결정이 돼서 마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지속된 감염병 위기상황과 그로 인한 재판 지연 현상의 심화 등 취임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난관도 있었다"며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고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증설 효과가 가시화되는 등 사법부의 사건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속도나 처리량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충실히 심리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함께 섞여 있어 법관증원법을 통해 법관의 숫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향과 대학 후배고 한 대법관을 모신 전속연구관으로 함께 일을 해 서로 친했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의 회복은 저도 추구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가치 같다. 후임 후보자가 뜻한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차 대법원을 찾아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에 남는 판결로는 "제가 형사 단독 재임할 때 유죄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사회 변화와 전개에 따라 공개변론을 거친 다음 (새로) 판결을 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며 2021년 6월 비폭력·반전주의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결을 꼽았다.

또 강제징용, 긴급조치, 제사주재자 판결 등을 거론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했을 무렵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역사상 아주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나름대로 재판에 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습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그 무렵이 제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대법원장은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고 시행했다.

당시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판사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당시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론적으로 다시 그 시점에 있었어도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무죄 판결이나 징계절차 회부 관련해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예정된 데 대해 "원론적으론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여러가지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퇴임 후 계획으로는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때부터 40년 동안 법관이라는 하나의 일만 했고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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