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돈 빌려주랬다" 신도에 1억1000만원 사기 친 목사

배상철 2023.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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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신도에게 "하나님이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2017년 11월 강원 인제군에 있는 기도원에서 머물던 B씨의 모친을 만났고 "내가 돈을 빌려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해줬다"며 딸인 B씨에게 차용요구를 전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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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신도에게 “하나님이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목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인제군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A목사는 지난 2005년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 B씨를 만나 알고 지내기 시작했다.

A목사는 2017년 11월 강원 인제군에 있는 기도원에서 머물던 B씨의 모친을 만났고 “내가 돈을 빌려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예언 응답을 해줬다”며 딸인 B씨에게 차용요구를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공무원 연금으로 240만원을 받는데 적금에 붓고 있다. 만기가 되면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것”이라며 “매달 6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변제를 원하는 날을 한 달 전에 통지하면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꼬득였다.

B씨의 모친은 딸에게 이를 전달했고, B씨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A목사에게 1억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A목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A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금액 자체가 크고,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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