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중재판정 법리상 오류"(종합)

이세현 기자 2023. 9.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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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낸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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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지난 7월 론스타 취소신청에 '맞불'
법무부 "판정부, 결정적 증거 없는데도 정부 배상 책임 인정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낸 데 이어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 5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에 명백한 월권이 있고 절차규칙에 위반이 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우선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었는데도,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만연하게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하는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판정부가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점도 취소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smoking-gun)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판정부가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에는 금융위의 매각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금융위가 확실한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적인 설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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