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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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복도 등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1일부터 가능해졌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주의를 준 뒤 압수할 수 있고, 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고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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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가 복도 등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1일부터 가능해졌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주의를 준 뒤 압수할 수 있고, 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고시안을 마련해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727건의 의견을 검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하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고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이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는데도 계속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 학습을 시킬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교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생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는데도 휴대전화나 안전이 우려되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고시 해설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애초 반성문 쓰기로 명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듣고 반영했다.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이 교실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신체·생명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호 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최종 고시에서 빠졌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한 조치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조치 요청과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조항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고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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