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신청

염유섭 기자 2023. 9. 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1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00억원 배상결정에 불복
“외환은행 매각 위법행위 없어”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1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해 어떠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했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제시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