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월 고용허가 신청부터 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

2023.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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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달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도를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8월 31일)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업체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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