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국가배상 승소판결문, 영어·일어·베트남어로

고경태 2023.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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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평화재단(이사장 강우일)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대한민국 책임을 인정한 지난 2월7일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문을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베평화재단을 비롯해 여러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추진했으며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693명으로부터 모은 62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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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620만원 시민 모금…유엔 등 세계 각국에 전달
지난 7월29일 베트남 한국군 참전지역을 돌아본 한국 평화기행단의 신영옥 단장(왼쪽)이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응우옌티탄 씨에게 베트남어로 번역된 1심 승소 판결문을 전달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한베평화재단(이사장 강우일)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대한민국 책임을 인정한 지난 2월7일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판결문을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베평화재단을 비롯해 여러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추진했으며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693명으로부터 모은 62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했다.

한베평화재단은 “판결문의 3개 외국어 번역과 감수까지 꼬박 4개월이 걸렸으며, 이 번역본을 전달받은 첫번째 주인공은 소송 당사자였던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이었다”고 밝혔다. 응우옌티탄은 8살이던 1968년 2월2일 꽝남성 디엔반현 디엔안사 퐁니 마을에 들어온 한국군 청룡부대원(해병제2여단)들의 총격에 의해 어머니와 언니 등 4명의 가족을 잃고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뒤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응우옌티탄은 지난 2020년 4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소장을 접수했고, 3년만인 2023년 2월7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쪽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베평화재단은 “이 판결문 번역본들을 유엔 대량학살 방지 및 보호 책임 사무소를 비롯해 일본과 영어권의 학자, 연구자, 작가, 평화인권단체들과 베트남의 정부 기관, 박물관, 대학교, 연구자, 변호사 협회, 문화예술인, 기자 등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전달받은 베트남의 탄타오 시인은 “베트남에는 프랑스 법정에서 고엽제 피해로 소송 투쟁을 하고 있는 쩐또응아가 있다. 전쟁 피해의 책임을 묻는 응우옌티탄, 쩐또응아 같은 베트남인들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문 번역본이 반가웠다”는 소감을 전해왔다고 한다.

2월7일의 국가배상소송 판결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과거사를 성찰하는 인권 선진국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한국의 사법부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의 진실이 인정된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전쟁범죄·국가폭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판결문 번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3월9월 이 판결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발표했고 7월7일엔 재판부에 126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 이유서에서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은 교전 중 행위가 면책된다는 점, 베트콩의 신분과 게릴라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순수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분하기 원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이 사건 가해자가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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