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 하게 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오늘(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앞으로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오늘(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앞으로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오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9월 내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예정 법안들은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권 침해 유형의 하나로 악성 민원을 포함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영상+] 이승만 유족, 4·19 묘역 찾아 희생자에 공식 사죄...'63년 만'
- "그래서 단식은 언제까지....?" 이재명 향한 기자들의 질문
- 日 농림수산 장관, '처리수' 대신 '오염수' 단어 사용했다가...
- 아이라인 시술에 불만...병원에서 난동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 훔친 차로 '무모한 질주'...철없는 10대들, 트럭 기사에 막혔다 [띵동 이슈배달]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