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400억대 투자 사기 50대 가정주부 구속 송치

조성현 기자 2023. 9. 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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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골드바와 LH 특별분양권, 각종 명품을 싸게 수입해 되파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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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인 등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골드바와 LH 특별분양권, 각종 명품을 싸게 수입해 되파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 초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더 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을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내용으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 지난 25일 구속했다.

동종 전과를 다수 보유한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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