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범행 저지른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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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도 재차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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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도 재차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감호란 죄를 지은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마약 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 처분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며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A 씨는 지난해 5월 한 달 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또 다시 기소됐다. A 씨는 암벽등반용 밧줄이나 대나무 등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우산으로 상대방의 몸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한 동네 의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에 경광봉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었다.
1심 법원은 재판 도중 A 씨가 조현병에 해당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며, 수감 중 진료로 상태가 호전돼 치료감호를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지만 2심 또한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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