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전자발찌 찬 30대, 이웃집 女 성폭행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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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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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강력히 저항해 극적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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