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전자발찌 찬 30대, 이웃집 女 성폭행 검찰 송치

안영록 2023. 9.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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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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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이웃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A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강력히 저항해 극적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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