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교권 회복’ 4대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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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49일째 되는 날인 오는 4일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법안 등이 통과될 예정이다.
4일 교육위를 통과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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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한뜻으로 추모…집단 연가·병가, 고인의 뜻 아닐 것”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49일째 되는 날인 오는 4일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법안 등이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4일 교육위를 통과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판단한다.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혐의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로 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하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어제(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교권 회복으로 선생님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과제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냈다”며 “여야 관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하고 힘을 합치면 현장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교원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원들이 추모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량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고, 학교의 재량휴업도 불가하다며 단체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많은 현장 선생들과 같이 서이초 교사분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선생님들께서는 교단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이어 “집단 연가·병가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의 수업 권한이 침해되고,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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