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서 예외”···교권회복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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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협의체' 제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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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에 악성 민원도 포함,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 위반 시 엄정 조치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대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협의체’ 제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제 1차 회의 이후 국회와 정부는 8월 한 달 간 3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교권보호와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교육활동 침해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소위 ‘악성민원’ 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여야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는 이어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유아교육법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방임 등은 아동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지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교육활동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또 이러한 교육법에 유치원 원장의 교원 생활지도 권한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야는 지난달 17일과 23일,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이같은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4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태규(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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