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5만명…9월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김정현 기자 2023. 9. 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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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진흥금융원은 8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된다.

9월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이 확인돼 안내를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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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민진흥금융원은 8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7월 가입신청자 44만명 중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 22만2000명의 절반 이상이다. 2023.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민진흥금융원은 8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7월 가입신청자 44만명 중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 22만2000명의 절반 수준(56%)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서금원은 지난달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엔 총 15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약 7만6000명이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된다. 9월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이 확인돼 안내를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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