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봉안시설 짓는다”며 2억 뜯어낸 주지스님 실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9. 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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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봉안시설을 짓는다며 '수익금 30%'를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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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다며 ‘수익금 30%’를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려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 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씨에게 총 2억2천6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곳이었다. 처음부터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장소였다.

또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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