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론스타 사건’ 2890억원 배상책임 취소소송 제기

이민준 기자 2023. 9.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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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2890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1일 제기했다.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이날 중재 판정부가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고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 판정부가 배상 책임을 결정한 이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바가 없는데도 중재 판정부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판정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증거 없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면서 그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6조259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리며 2조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수익 등에 한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 8500억원을 매긴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89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추며 론스타를 불공정 대우했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당시 승인 지연으로 론스타가 5790억여원을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매각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 손해액의 절반인 2890억여원을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된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취소신청 진행 경과를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이번 취소신청을 통해 배상금 산정기준을 다시 다투고 배상금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다. 론스타 소송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첫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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