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 입법 합의”… 여·야·정, 교사집회 前 막판 달래기

인지현 기자 2023. 9.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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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이달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입법에 합의를 이뤘으며, 관련 내용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정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입법과제였던 4대 법안 개정안이 8월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법안들은 4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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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4일 교육위 회의서 통과 예정”
이주호(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이달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입법에 합의를 이뤘으며, 관련 내용이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도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등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교사들의 여론을 달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정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입법과제였던 4대 법안 개정안이 8월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법안들은 4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장·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이 외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정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유·초·중·고 현장에서 시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의 수업 권한이 침해돼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장들은 재량휴업일 지정을 대부분 취소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연가·병가 등으로 개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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