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김용 재판 위증 증인, “혐의 자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다.
위증을 누구에게 부탁받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 변호인을 맡은 김현선(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다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원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용씨가 2021년 5월 3일 성남 판교의 유동규씨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하자 김씨가 증인 이씨를 통해 그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댄 것이다.
이씨는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용씨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자 이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증언과 달리 김용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가 아닌 성남 분당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있었다는 의견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USB도 제출했다. 김씨가 당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열어 파일을 다운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코리아경기도에서 차를 타고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유씨 사무실로 이동해 오후 6시쯤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서모씨 등과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이 변호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전날 열린 김용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압수수색은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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