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성군의회 1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다"며 "현안 해소를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횡성군의회 1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다"며 "현안 해소를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및 요건 완화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횡성군의회는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