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용유지 29% 불과… 사회적기업 퍼주기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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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율이 29%에 그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컸다"며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는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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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고용 등 당초 취지 무색
근로계약서 조작 부정 수급도
고용부 “지원에 비해 효과 미미”
인건비 지원 → 자생력 제고 개편
경제적 성과 평가 후 세제 혜택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율이 29%에 그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취약층 일자리·재정 직접 지원 중심이었던 사회적기업의 지원 방식을 ‘자생력 제고’로 탈바꿈시키고 지원체계를 개편해 효율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 반해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1.9배 늘었고, 같은 기간 취약계층 고용 인원은 1.6배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고용유지율은 ‘6개월 이상’ 50.0%, ‘1년 이상’ 29.2%로 낮은 편이다. 정부 지원으로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고용유지 등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특히 일부 사회적기업에선 근로계약서·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3568곳이며, 6만630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60.3%)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공공행정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컸다”며 “인건비 등 직접 지원 중심의 정부 지원체계는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공공부문 판매 비중은 42%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10배 규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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