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골드바 투자 미끼 400억원 가로챈 50대 가정주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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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50대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 수입, 골드바, LH 특별분양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동종 전과까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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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투자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50대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 수입, 골드바, LH 특별분양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친분이 있는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면서 더 큰 투자를 부추겼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수익금은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전과까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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