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여 건 오염물질 측정기록 허위작성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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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환경측정대행 업체 대표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대기측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와 A씨의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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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의 한 환경측정대행 업체 대표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대기측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와 A씨의 업체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오염배출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가 하면 의뢰 사업장이 측정기록 허위기재 요구가 있을 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기록부를 작성해 제공키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1만 527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범행이 이 법률의 처벌규정이 강화되기 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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