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행인 폭행' 4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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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지난달 16일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씨(55)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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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지난달 16일 폭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씨(55)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는 면식이 없고 폭행할 이유가 없었으나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수회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사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취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망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며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경시적 태도가 보인다"고 판단했다.
#폭행 #실형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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