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방해’ 불법주차 강제처분 유명무실… 6년간 집행 단 4차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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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긴급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출동대원들이 강제처분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리 결정하는 별도의 부서 등이 필요하다"며 "강제처분 이후 면책 소명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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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결정할 별도 부서 필요
면책 소명 과정도 간소화해야”
소방긴급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처분 사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인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현장출동대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강제처분의 집행횟수는 올해 8월까지 서울 2건·인천 1건·충남 1건 등 전국에서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강제처분 집행 시 오히려 출동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우회도로 등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강제처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장출동대원들은 강제처분을 주저하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강제처분 사후처리 과정에서 차주의 민원 제기로 인한 마찰이 불가피해 집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서울 소방 관계자는 “강제처분하게 되면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해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빈번한 화재 오인 신고도 강제처분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오인 신고를 했을 경우 차량을 밀고 들어가면 강제처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긴급한 현장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적법 주차 차량이 강제처분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등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36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여 건 이상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화재진압 ‘골든타임’ 목표로 설정된 7분 기준 전국 화재현장 소방차 평균 도착률은 66.1%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처분을 현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출동대원들의 실무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출동대원들이 강제처분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리 결정하는 별도의 부서 등이 필요하다”며 “강제처분 이후 면책 소명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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