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고 부수고 '공포의 6시간'…가정폭력범, 다시 집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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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거울 등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임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일 50대 아내인 A씨 등 가족들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임씨가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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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거울 등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임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신 부장판사는 임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운전기사인 임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자기 거주지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화장실 거울과 냉장고 서랍을 깨뜨렸으며, 프라이팬과 현관문 말발굽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일 50대 아내인 A씨 등 가족들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임씨가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에 분노한 임씨는 도어락을 부수기도 했다.
임씨는 "아내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수사받았던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불법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유물이 원상복구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부수 처분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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