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피같은 세금 낭비 안돼"

정유선 기자 2023. 9.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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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한국시간 기준)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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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ICSID에 판정 취소신청 제기
권한유월·절차규칙 위반 등 사유
"법리상 오류…판정 바로잡겠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한국시간 기준)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이날 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지난 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이후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둔다.

법무부는 이 중 론스타 판정이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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