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형사처벌 대상"…여야정, 법 개정 추진

이성훈 기자 2023. 9.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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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고, 교원에 대한 무고나 악성민원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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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고, 교원에 대한 무고나 악성민원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자 협의체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게끔 개정됩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민원'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추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특히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소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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