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단장은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군사법원에 동석한 박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이 탄원인 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서를 변호인에 제출했다.
또 동기들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거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의견 표명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제(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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