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오전 2시간 조사 불가…일반적 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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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오전 2시간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1일 밝혔다.
1일에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 조사만 받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받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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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오전 2시간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2시간 조사를 받은 뒤 검찰과 협의해 그 다음주 중 추가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국회 일정 때문에 4일 출석은 어렵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1일에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 조사만 받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받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1일부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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