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중재판정 법리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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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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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에 명백한 월권이 있고 절차규칙에 위반이 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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