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50만원 지원

한준성 2023. 9.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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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진천군이어야 한다.

휴·폐업 업체나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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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50만원으로, 2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진천군이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휴·폐업 업체나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군청 경제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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