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이재명에 “전체 조사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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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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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요구한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4일 오전 2시간가량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또 “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당일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율 과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오늘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 달리 ‘4일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출석이 불가하다며,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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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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