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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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판정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관련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론스타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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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판정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관련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론스타 사건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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