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병대 전 수사단장, 법원 출입문 놓고 한시간 넘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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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법률변호인과 함께 3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출입문을 놓고 군사법원 앞에서 한시간 넘게 국방부와 대치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과 법률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전 9시 35분경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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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법률변호인과 함께 3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출입문을 놓고 군사법원 앞에서 한시간 넘게 국방부와 대치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과 법률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전 9시 35분경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현재 문 앞에서 대기 중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해 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방법과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후문 출입구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박 대령 측은 국방부 후문이 아닌 법원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후문으로 들어가려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이 국방부가 아닌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놓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 주장한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 문은 평소에도 열려 있어야 하는 문이다"며 "영장실질심사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법원 내에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또한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군사지역이라 주장하는 것은 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 하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아무리 암수가 한몸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반면 국방부는 공개출석이 아닌 이상 허가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는 군사지역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개재판의 경우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없는 상황 아래 철문을 개방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 국방부 후문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는게 맞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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