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접수 안 해도 학원 다니면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가능

유가인 기자 2023. 9. 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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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편·입학 응시를 앞둔 예비군의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수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수강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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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편·입학 응시를 앞둔 예비군의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수능과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수강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은 연기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시험 응시 준비 중임에도 실제 시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았다.

수능 및 편·입학 응시 사유로 연기를 원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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