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판정부 월권·규칙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CSID, 지난해 정부에 2000여억원 지급 판정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약 208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생이 날린 헬륨 풍선, 성층권에서 대마도까지 찍었다
- 운전 중 ‘덜컹’…맨홀서 올라오던 사람 치어 사망
- 가수 현진우 “전처가 이름·나이·학벌 다 속여… 빚도 어마어마”
- 무인텔서 혼자 잠든 여성 “누가 뒤서 껴안아”…잡고 보니
- “결혼생활이 男호르몬 감소시켜”…연구로 증명됐다
-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서 女동료 성폭행 시도…출동한 경찰까지 때렸다
- ‘동성애 노래 추천’ BTS RM ‘이슬람 혐오’ 논란 휘말려
- “축의금 안 낸 친구 모친상…조의금 줘야하나요?”
- 김정은, 계룡대 찍으며 첫 ‘전군지휘훈련’… “남한 모든 영토 점령”[뉴스 분석]
- 11살 아들 보는 앞에서…신생아 딸 암매장한 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