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상가 200곳 최대 50만 원 임차료 지원

구준회 2023. 9.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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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진천군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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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진천군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에 최대 50만 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상가 2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진천군이며 지난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6개월이 지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입니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 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4일부터 22일까지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과(043-539-333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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