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나와… 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 공개

최경진 2023. 9.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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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자는 개혁안으로,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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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
수급시작 나이 ‘63세→66~68세’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자는 개혁안으로,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을 종합한 결과로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담은 시나리오를 ‘소수안’이라고 명시하려는 움직임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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