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무인기 개발’ 관여한 개인·기관 독자제재

박광연 기자 2023. 9.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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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번째 대북 독자제재
북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대응 차원
북한이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지난 7월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열병식에서 신형 무인기들이 전개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1일 무인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직원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무인 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해당 회사의 류경철(사장)·김학철(주선양 대표)·장원철(주진저우 대표)·리철민(주단둥 대표)·김주원(주단둥 부대표) 등 개인 5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외교부는 “특히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지난달 24일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조치”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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