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지플러스, 이용자에 배상"...쇼핑몰은 책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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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법인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했지만,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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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법인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소송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했지만,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상대 소송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대표 등은 적자가 누적돼 사업이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이용자 수십만 명에게 '머지 머니' 2천억 원어치를 팔고 갑자기 판매를 중단해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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