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손해배상 소송, 이용자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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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43명이 2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의 공동불법행위와 채무 이행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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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43명이 2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의 공동불법행위와 채무 이행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 등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부 승소 판결한다"면서 "롯데쇼핑·11번가·G마켓·스타일C·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청구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한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잇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한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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