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2890억 배상 책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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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289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무부가 1일 제기했다.
10년 만인 지난해 8월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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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289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무부가 1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세계은행 산하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을 제기하려면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개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취소 사유 중 3가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재 판정부가 ▲명백한 월권을 저질렀으며 ▲절차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배상 책임을 결정한 이유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산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수익 등에 대해 정부가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지난해 8월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판정부가 명백한 월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판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만 인정한 것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변론권과 반대 신문권을 박탈했다는 점도 취소 소송 제기 사유로 꼽았다. 국가 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판정부가 직접 증거 없이 추측성 증거 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판정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봤지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판정문에 기재하지 않는 등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텐데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사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며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배상금액이 청구 금액의 4.6%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며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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